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현존 또는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이 정본은 피고 모 또는 원고 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모 또는
법상으로는 국가가 집행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에 따라 집달리, 집행법원·수소법원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
집행도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이 대표자의 개인명의 또는 구성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때에는 민소법 제470,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앞의 사단․재단과 동일하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대상이 된 채 권의 처분 특히 추심(推尋)과 수령의 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
2) 압류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법원에
집행 절차의 한 방법이다(현문길, 2014).
부동산경매제도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의 시행 이후로 누구나 부동산 경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
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국가의 강제력
이것에는 제조자 또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전용 라벨업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제조일자 및 장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적정한 시험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제품의 제조일 및 장소, 소비자제품의표시, 안전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제품의 경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효력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눌 수 있다. 우선 1)효력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판결의 선고 즉시 발생하는 기속력, 일부 판결의 집행력과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이다.